꿈드림 [마감]교육회복 특별지원금 지원 알림 및 관련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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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지원
❍ (지원 대상) : 2021. 9. 1. 기준,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 ~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(2003. 1. 1. ~ 2014. 12. 31. 출생자)
- 학교에서 재적‧퇴학 처분을 받거나 유예‧휴학‧자퇴한 청소년
- 인가된 학교를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- 각급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(‘03.1~’14.12월 출생자)
*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(외국인 제외)
* 미인가 대안학교, 홈스쿨링,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청 필요
❍ (지급 제외)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[(2021.9.1.) 기준]
※ 추후 출입국 사실 확인결과 비대상자는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예정
❍ (추진 절차)
① 예산편성 | ▸ | ② 개인 신청접수 | ▸ | ③ 지원대상 통보 | ▸ | ④ 예산 재배정 | ▸ | ⑤ 계좌 지급 |
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| 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(9. 13.∼10. 8.) | 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→ 교육지원청 (인원, 계좌), 10. 11한 | 도교육청 → 교육지원청 | 교육지원청 →대상자(10월) |
❍ (지급방법)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후 신청된 계좌*로 지급
-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: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- 신청된 계좌로 지급 : 도교육청 → 교육지원청 → 개인 계좌 입금
*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
❍ (신청절차) 본인이나 보호자가 이메일, 팩스 신청 또는 방문 접수
❍ (신청기간) 9. 13.(목) ~ 10. 8.(금) / 4주 간 (주말·휴일 제외)
❍ (접 수 처) 학교밖 청소년 주소지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❍ (신청서류)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
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* 1부 (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는 미제출),
↳
* 제적(휴학)증명서, 미진학·미취학 사실확인서, 정원외관리증명서,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중 선택하여 1개 제출 |
통장사본 1부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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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회복 특별지원금 지원 알림 및 관련서류.hwp (83.5K)
15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9-13 15:0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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