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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드림 [마감]교육회복 특별지원금 지원 알림 및 관련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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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4,891회 작성일 21-09-13 14:31

본문

 

학교 밖 청소년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지원

❍ (지원 대상) : 2021. 9. 1. 기준,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 ~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(2003. 1. 1. ~ 2014. 12. 31. 출생자)

- 학교에서 재적‧퇴학 처분을 받거나 유예‧휴학‧자퇴한 청소년

- 인가된 학교를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- 각급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(‘03.1~’14.12월 출생자)

*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(외국인 제외)

 

* 미인가 대안학교, 홈스쿨링,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청 필요

❍ (지급 제외)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[(2021.9.1.) 기준]

※ 추후 출입국 사실 확인결과 비대상자는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예정

 

❍ (추진 절차)

①

예산편성

▸

②

개인 신청접수

▸

③

지원대상 통보

▸

④

예산 재배정

▸

⑤

계좌 지급

제2차 추가경정

예산 편성

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

(9. 13.∼10. 8.)

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

→ 교육지원청

(인원, 계좌), 10. 11한

도교육청 →

교육지원청

교육지원청

→대상자(10월)

❍ (지급방법)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후 신청된 계좌*로 지급

-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: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- 신청된 계좌로 지급 : 도교육청 → 교육지원청 → 개인 계좌 입금

*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

 

❍ (신청절차) 본인이나 보호자가 이메일, 팩스 신청 또는 방문 접수

❍ (신청기간) 9. 13.(목) ~ 10. 8.(금) / 4주 간 (주말·휴일 제외)

❍ (접 수 처) 학교밖 청소년 주소지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❍ (신청서류)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

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* 1부 (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는 미제출),

↳

* 제적(휴학)증명서, 미진학·미취학 사실확인서, 정원외관리증명서,

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중 선택하여 1개 제출

통장사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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